[기타] 학생 출석인정원 위조 징계 안내
  • 작성일 2026.05.26
  • 작성자 이세연
  • 조회수 67

출석인정 관련 서류의 허위 제출 및 위조 행위는 대학의 학사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서, 학생 징계 규정에 따라 엄중한 징계 처분 대상이 되며, 징계 처분 시 학생은 아래와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


. 학과의 징계처분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

 1) 징계 처분일부터 해제 시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한 정지

 2) 교실, 학과사무실, 연구실, 실험실, 도서관 등 교내 주요 시설 출입 금지


. 징계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

수강신청 권한 정지 등 학사 및 학적 관련 학생 권한 제한

장학생 선발 제외 및 장학금 지급 제한(관련 규정)

각종 학생지원 프로그램 선발 제한

학교 홈페이지 및 학번 ID 기반 시스템 로그인·게시 권한 정지

 도서관 출입 및 도서·논문 대출·복사 등 모든 이용 권한 정지

기숙사 신청 및 선발 제한(관련 규정)


특히, 단순한 서류 위조 및 허위 제출 행위로 인해 학생 개인의 학업, 장학, 취업, 국제교류,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등 대학생활 전반에 걸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
***출석인정 서류 위조 절대 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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