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기타] 출석인정 신청 관련 안내
  • 작성일 2026.06.02
  • 작성자 이세연
  • 조회수 76

1. 출석인정에 관한 내용은 [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]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2. 온라인 신청

 1) 기존 학생이 직접 학과,행정실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변경 함

    -> 종이로 된 출석원 양식에 수기로 기입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만 해당(특이사항)

        이때 역시 수기 작성한 출석원을 학과로 제출 후 행정실을 경유하여 직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.

 2) 2021. 9. 1.()부터 온라인 신청 시행

 3) 신청은 증명서 발급일(사유발생일)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온라인 신청을 원칙

      -> 학기 말 (종강 후) 신청 시 인정불가할 수 있음. 


  가. 출석인정신청 및 허가 절차

학생

->

학과

->

단과대학

->

학생

->

담당교수

증빙서류

전산 업로드

서류 검토

확인

서류검토 허가처리

(전산 처리)

출석인정허가서 출력 후

담당교수 제출

출석인정

 

 

   - 메뉴: 학생지원시스템 - 수업 - 출석인정신청


    * 승인완료된 자료는 프린트 하여 담당교수님에게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출석인정이 됩니다.

      출석인정허가서는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.

      단, 출석인정허가서는 출석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. 과제 및 시험 등에 대한 사항은 담당교수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

3. 주요 인정 사유별 증빙서류 및 절차

1) 질병 또는 부상

   - 해당 날짜에 내원한 병원 진단서 or 진료확인서를 제출해야 출석 인정(출석인정 날짜와 진료확인서 상 진료 날짜가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)

   - 출석인정 신청하는 과목과 출석인정 신청하는 날짜(요일)이 동일한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(출석인정하는 날짜가 해당과목 수업일이 아닐 시 인정불가.) 

   - 영수증이나 처방전은 인정되지 않으며, 진료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가능

     ※ 비대면 진료 인정 불가!!


2) 경조사

   - 사망진단서, 학생과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)를 제출해야 출석 인정



3)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

   - 학생회 자체 행사는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. 다만, 필수 인력으로 승인된 경우 국내외 행사로 출석인정 신청 가능


4) 국내외 행사 및 대민자원 봉사 참여

   - 부산대학교를 대표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만 출석 인정 가능

   - 기업 및 대학원 면접은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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