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출석인정에 관한 내용은 [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]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2. 온라인 신청
1) 기존 학생이 직접 학과,행정실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변경 함
-> 종이로 된 출석원 양식에 수기로 기입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만 해당(특이사항)
이때 역시 수기 작성한 출석원을 학과로 제출 후 행정실을 경유하여 직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.
2) 2021. 9. 1.(수)부터 온라인 신청 시행
3) 신청은 증명서 발급일(사유발생일)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온라인 신청을 원칙
-> 학기 말 (종강 후) 신청 시 인정불가할 수 있음.
가. 출석인정신청 및 허가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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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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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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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과대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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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|
-> |
담당교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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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빙서류 전산 업로드 |
서류 검토 확인 |
서류검토 허가처리 (전산 처리) |
출석인정허가서 출력 후 담당교수 제출 |
출석인정 |
- 메뉴: 학생지원시스템 - 수업 - 출석인정신청
* 승인완료된 자료는 프린트 하여 담당교수님에게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출석인정이 됩니다.
출석인정허가서는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.
단, 출석인정허가서는 ‘출석만’을 인정하는 것입니다. 과제 및 시험 등에 대한 사항은 담당교수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3. 주요 인정 사유별 증빙서류 및 절차
1) 질병 또는 부상
- 해당 날짜에 내원한 병원 진단서 or 진료확인서를 제출해야 출석 인정(출석인정 날짜와 진료확인서 상 진료 날짜가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)
- 출석인정 신청하는 과목과 출석인정 신청하는 날짜(요일)이 동일한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(출석인정하는 날짜가 해당과목 수업일이 아닐 시 인정불가.)
- 영수증이나 처방전은 인정되지 않으며, 진료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가능
※ 비대면 진료 인정 불가!!
2) 경조사
- 사망진단서, 학생과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를 제출해야 출석 인정
3)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
- 학생회 자체 행사는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. 다만, 필수 인력으로 승인된 경우 ‘국내외 행사’로 출석인정 신청 가능
4) 국내외 행사 및 대민자원 봉사 참여
- 부산대학교를 대표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만 출석 인정 가능
- 기업 및 대학원 면접은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