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휴복학] 휴학 신청 절차 안내
  • 작성일 2026.07.09
  • 작성자 이세연
  • 조회수 73

1. 디자인테크놀로지전공 휴학 신청 절차 안내

  -> 휴학 신청 시, 지도교수님과 개인 면담 혹은 지도교수님께 연락 후 학과에서 승인처리 하고 있습니다.


2. 지도교수 상담 → 휴학(학생지원시스템) 신청 → 학과 조교에게 휴학 사실 통보

*지도교수 상담 후 조교에게 상담 결과를 알려주어야 승인 가능 (메일 : 520614@pusan.ac.kr)


*일반/병역 휴복학은 인터넷 신청

* 질병휴학, 임신휴학, 출산·육아휴학, 창업휴학 등 기타휴학 신청·승인 전산화(일반휴학 및 병역휴학 신청·승인과 동일하게 진행되며, 온라인으로 신청)

 (인터넷 휴복학은 기간 내 09:00~18:00까지만 가능)


3. 등록금 관련 사항 확인(고지서)

 *성적장학금은 재학생에게만 지급되므로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권장함(무등록 휴학시 성적장학금은 이월되지 않음)

      


학생지원시스템 안내 확인 일반휴학>학적변동>학적>부산대학교 학생지원시스템 






일반 휴학


구분 휴학 복학
신청
기간
  • 수업일수 1/2 이내
  • 학과등록기간 및 현금등록기간
  • 학기별로 공고
  • 학과등록기간 및 현금등록기간
유의
사항
  • -입학 후 첫째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.
  • -통산하여 학사과정 6학기이내, 학석사 통합과정 중 학사과정은 4학기이내,
    학석사 통합과정 중 석사과정은 6학기이내, 학석사 연계과정 8학기이내,
    학석박사 통합 연계과정 10학기이내
    • *질병, 출산.육아, 창업, 병역, 1년이상 외국유학 및 어학연수 등 부득이한 사항은 예외
  • -현금등록을 필하고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학생의 그 학기 납입금은
   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된다.
  • -일반휴학생이 일반휴학 연장을 원할 때에는 복학 신청 없이 통산 학기 내에서
    바로 휴학신청이 가능하다.
  • -군제대후 1년 이내에 복학해야함
  • -군제대 복학인 경우 등록기간 후 전역한 학생은 수업일수 1/3 이내 복학가능

휴학을 위한 구비서류 준비하기

  • ① 질병 임신 출산휴학의 경우 국공립 종합병원장 또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를, 육아휴학의 경우 만 8세 이하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휴학원에
         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• ② 1년 이상 유학 또는 어학연수 휴학자는 등록확인서 또는 입학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  • ※ 복학시에 반드시 수료증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• ③ 일반휴학 중 병역의무를 위하여 군입대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 군휴학으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.
  • ④ 창업휴학의 경우 법원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군 휴학

구분 군 휴학 복학
신청
기간
  • -기간제한을 받지 않음
    • (방학기간 중에는 휴.복학 기간에 한해서 신청 가능)
  • -입영 전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(보증인 및 대리인도 신청가능)
  • 학기별로 공고
  • 학과등록기간 및 현금등록기간
유의
사항
  • -일반휴학기간 중 군입대자는 반드시 입영 전 7일 이내에 입영통지서 사본을
    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 군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
    (군입대 미신고자는 일반휴학 종료 후 제적처리 됨)
  • -군휴학은 휴학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
  • -군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(2개 학기) 이내에 복학해야 함
  • -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한 후 귀향조치된 자는 귀향증서를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에
    제출하여 군입대휴학을 일반휴학으로 휴학 사유 변경을 해야 함
  • -군입대 후 의가사, 의병전역자는 전역일로부터 2개 학기 이내에 복학해야 함
  • -군제대후 1년 이내에 복학해야함
  • -군제대 복학인 경우 등록기간 후 전역한 학생은 수업일수 1/3 이내 복학가능

군휴학을 위한 절차

  • ① 휴학신청을 하기 전에 등록금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.
  • ② 인터넷상으로 구비서류(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군복무확인서) 첨부하여 신청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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